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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1명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기존에 아이 1명당 매월 100만 원을 받는 '부모급여'와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총 720만원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는데요. 서울 소재 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지원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 원 지원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터가 대상이며, 다문화 가정이라도 한 부모가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인 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을 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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