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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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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기진단표 
    4. 개인정보 동의서 
    5. 금융정보 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대리인 신분확인 서류 
    9. 재직증명서 등(일용근로직은 고용보험 내역 또는 급여이체 내역)
    10.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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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주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주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9,411,619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9,411,619
    유지기준
    (소득상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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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전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과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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