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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기진단표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등(일용근로직은 고용보험 내역 또는 급여이체 내역)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주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주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9,411,619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9,411,619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가입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