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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대상 

     

     

    ✅임차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유모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은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기준 275) 이하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여,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 

    ✅자가가구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상한액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545,000원 646,000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 ,000원 358 ,000원 287 ,000원 239 ,000원
    4인 527 ,000원 414 ,000원 333 ,000원 278 ,000원
    5인 545 ,000원 428 ,000원 344 ,000원 287 ,000원
    6~7인 646 ,000원 507 ,000원 406 ,000원 340 ,000원
    8~9인 710 ,000원 557 ,000원 446 ,000원 374 ,000원
    10~11인 781 ,000원 613 ,000원 491 ,000원 411 ,000원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 · 중 ·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드립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 금애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보수범위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주유 수선 내용(예시)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100% 지원 90%지원 80%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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