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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임차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유모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은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4인기준 275) 이하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여, 주택 상태 조사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
✅자가가구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상한액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545,000원 | 646,000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 ,000원 | 358 ,000원 | 287 ,000원 | 239 ,000원 |
4인 | 527 ,000원 | 414 ,000원 | 333 ,000원 | 278 ,000원 |
5인 | 545 ,000원 | 428 ,000원 | 344 ,000원 | 287 ,000원 |
6~7인 | 646 ,000원 | 507 ,000원 | 406 ,000원 | 340 ,000원 |
8~9인 | 710 ,000원 | 557 ,000원 | 446 ,000원 | 374 ,000원 |
10~11인 | 781 ,000원 | 613 ,000원 | 491 ,000원 | 411 ,000원 |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 · 중 ·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드립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 구분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 ~ 68점 이하 | 68점 초과 |
지원 금애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범위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지반 및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주유 수선 내용(예시)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지원 | 90%지원 | 80%지원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